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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뉴제주물류

부가세 신고가 중요한 진짜 이유 (사업 초보를 위한 친절한 설명)

by clo:D 2020. 12. 23.

다른 계산보다 특히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 계산

 

녕하세요!!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뉴 제주물류 입니다.

 

1월 25일은 2분기 부가세 신고 마감일 입니다.

처음 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매년 하지만 그 때마다 어렵게 느껴지는 사장님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쉽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알려주는 사람은 없고,

여기 저기 정보들이 상이하기도 하고,

 

많이 어렵고 답답하신지,

세무사가 아닌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매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드리고자,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뉴 제주물류가 작성하고 뉴 제주물류를 담당해주시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라고 두산백과사전에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만 말씀 드리면 의미 포스팅의 의미가 없으니, 다른 말로 설명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물건의 최종구매자, 즉 소비자가 물건 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Q "우리는 물건을 매일 구매하지만, 세금을 매일 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A 구매하실 때 이미 내셨습니다. 가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판매자가 제품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가격추가시켜 판매합니다.

그리고 포함시킨 세금을 '판매자'가 국가에 냅니다.

 

한마디로, 판매자소비자에게 10%를 받아서 내는 겁니다.

 

 


 

Q "가격을 싸게 해야 장사가 잘 될 텐데, 거기에 세금을 붙이다니? 누구 마음대로?"

A 국가 마음입니다. 전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세금이니까요.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위해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간이과세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해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Q "부가세 안내도 되는 간이과세자니까 신고안해도 되는거겠지?"

A.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안내셔도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의 의무가 면제 되는 것이지,

신고 의무를 면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는 단순히 물건값의 10%를 거두어들이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장사를 처음 시작한 'A' 는 지난해 2월 오프라인 매장을 창업했습니다.

처음 3달은 매출이 없다가.

5월 200만원

6월 300만원

7,8,9,10,11,12월 매월 400만원의 매출이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12월달에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뭘까라는 생각에 여기저기 검색해봤지만 도통 무슨소린인지 한개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를 먼저 시작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봅니다.

 

A> "형님 부가세 신고하라고 우편물 날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 "부가세?그거 신고하고 10프로 내면 돼, 아참 너 간이과세지?"

 

A> "네 저 간이과세에요"

 

형님> "어 그럼 안내도 돼~" 

 

"안내도 돼" 라고 알려 줬지만, 정확한 뜻은 "세금은 안내도 돼"였을 겁니다.

그걸 "신고 안해도 돼"라고 이해한 A는 그냥 잊고 지나갑니다.

 


 

그러던 중 1월 22일

오픈을 준비하며 가입한 커뮤니티에서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문제로 난리가 난 것을 보게 된 A씨는 뭔가 느낌이 싸~ 해집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는 2013년 세법 개정으로 1년에 한번 1월 25일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일년에 두번, 법인체는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네번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부가세 신고시 20년 귀속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납부의무면제금액이 공급대가 3천만원에서 48백만원으로 확대 적용 됩니다.)


'A'는 어떻게 될까요?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연 매출은 2900만원 입니다.

- 장사가 처음인 A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 흔히 얘기하는 그 외의 자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 “A”는 부가세를 얼마나 낼까요?

'A'는 간이과세자라 부가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는 2020년 1월1일부터 간이과세자 중 1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A'는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2900만원 매출에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부담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처음 장사하는거라 마진을 거의 포기하고 경비로 광고비, 임대료, 이것저것 다 빼고나니

순마진은 10프로 내외였던 것 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니었다면 순마진 10프로도 부가세로 낼 뻔 했습니다.

대부분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가지가 더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합소득세!' 입니다.

 

커뮤니티를 보면 자료발급에 대한 글이 많습니다.

'자료는 어찌 받나요?' '사입 삼촌이 자료를 구해 줬어요 역시 제주물류 짱' 

다들 왜 이렇게 자료를 구하느라 분주한 것일까요?

 

매출 규모가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도 안내는데,

매장에서 자료는 10%나 (대부분 추가로)내야 발급해 주는데,

왜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난리일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료를 발행 받지 못해 매출만 2900만원인 “A”는 매출이 그대로 소득이 됩니다.

29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저것 공제받고 혜택도 받았지만, 실질적인 마진은 10프로 밖에 안되었는데 세금을 또 내야 하는..(또르르)

 

다행이도 A는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에 해당해서 소득세 구간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매장의 예를 보겠습니다. 

 

A의 다섯 배 매출을 올린 B

매출액 1억 5천, 매입자료 없음.

일단 부가세 10% 천오백만원 냈고,

1억 5천 모두 소득으로 잡혀 고소득 누진세율로 4000만원이 넘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B가 매입자료를 1억이상 준비했다면,

매출 1억5천에 매입 1억을뺀 나머지 금액이 5000만원이 소득이 됩니다. (현실 소득도 이와 비슷하겠죠)

그래서 매입 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간이과세라도 매입증빙자료는 필요합니다.

 

연매출이 기준보다 낮아서 전부 소득으로 잡혀도 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는 정도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매출을 세무서에서 믿어주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장님들은 모두 더 큰 매출을 이루실테니 알아두셔야겠죠?

 

이 글의 목적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도 경험을 통해서 씁쓸하게 배운 부분인데, 우리 사장님들은 잘 알고 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이 쓰인 후에도 바뀌는 세법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최신의 세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월 25일에 세무서에가면 도우미들이 상주해있으니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고 경험을 통해 익힌 것들을 쓴 것이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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