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내 폰에서 다 되는 동대문 사입 클로디 clo:D
카테고리 없음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by clo:D 2020. 11. 20.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수탁거래)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상품의 납품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거래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맞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OOO(이하 이라 한다)□□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온라인쇼핑 표준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목적]

 

이 계약서의 목적은 간 상품의 위·수탁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2[기본원칙]

 

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3[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은 납품업체 사이에 합리적 이유없이 대우의 차별을 두지 않고, 수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 등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

 

4[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일부터 일까지로 한다. , 본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의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은 위 항을 포함한 과의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은 본 계약의 기간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 )년 동안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1.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2. 하자책임·보증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상품의 판매위탁]

 

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을 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은 판매된 상품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를 에게 지급한다.

 

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상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대외무역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상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및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 등 원산지 관련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여 고객이 상품의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판매가격의 결정]

 

상품판매가격은 이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 협의할 수 있으며, “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판매가격을 인하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7[상품정보의 제공 및 책임]

 

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일반정보 및 이 요청하는 상품의 주요정보를 상품판매 개시 이전에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에게 제공한 상품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되는 경우 즉시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신체상·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이 배상한다.

 

8[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은 상품 판매를 위탁하면서 이 견본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제공한다.

 

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상품은 에게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품질상 하자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에게 제출한다.

 

의 정당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은 외부 공인기관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에게 청구하거나, 판매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이 판매를 위탁한 상품이 법적기준 또는 계약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은 해당 상품의 위탁판매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9[상품의 발주]

 

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고객이 의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주문을 접수하는 즉시 에게 발주한다. “의 귀책사유로 상품 발주가 지연되어 고객이 구매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10[상품의 배송]

 

은 상품 발주를 확인하고 과 협의한 기준출고일 이내에 상품을 지정된 수취인에게 신속하게 배송하여야 한다.

 

의 귀책사유로 상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이 배상한다. “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에게 부담시키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1[포장]

 

과 협의하여 포장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상품의 배송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은 상품의 파손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에게 포장방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제1항을 위반하여 배송과정에서 상품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이 배상한다.

12[상품판매 광고]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 인터넷쇼핑몰 배너 또는 별도 페이지를 통해 의 상품을 광고하고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은 광고 수수료에 대한 내부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 상품판매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은 광고계약 진행 중 광고 수수료에 대한 내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에게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판매 광고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3[판매촉진행사의 실시]

 

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명·행사기간·판매촉진비용분담비율 등을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판매촉진비용을 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항의 약정은 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판매촉진합의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은 약정과 동시에 이 합의서를 에게 주어야 한다.

 

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위탁판매 수수료]

 

에게 상품판매를 위탁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판매개시 전에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인행사(“이 주도하는 자체 할인행사, 정부주도의 전국단위대규모할인행사 등) 시 적용될 수수료율을 정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은 판매기간 내에 상품판매 위탁에 따른 수수료율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5[상품판매대금의 정산 및 지급]

 

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에게 지급한다. “의 귀책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은 상품판매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금 지급에 있어 위탁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 공제할 비용이 있는 경우, 주문일자, 상품명, 상품가격, 공제금액, 공제금액 산출근거, 공제사유 등 상세 내역을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이 제시한 상세 내역에 대하여 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은 신속하게 확인 결과를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6[상품의 교환·환불]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변심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은 이를 승낙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어 배송되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고객이 상품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은 이를 승낙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객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에게 사전 통지한 후 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은 고객이 반송한 상품이 에게 도달하기 전에 고객에게 상품구매금액을 환불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 부담으로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상품의 교환·환불에 따른 왕복배송비는 제1항의 경우 고객이, 2항의 경우 이 각각 부담한다. “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배송비를 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17[리콜]

 

이 판매위탁한 상품의 제품상 하자 또는 사용자 안전상의 결함 등이 발견되어 상품의 전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이 부담한다.

 

18[개인정보보호]

 

은 고객의 개인정보 중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에게 제공한다.

 

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노력하여야 한다.

 

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누설·제공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의 고객 개인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에게 현장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9[비밀유지의무]

 

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공개를 요청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항의 의무는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 )년간 계속된다.

 

20[계약해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의 서면상 합의가 있는 경우

2. “또는 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 또는 ""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또는 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관계기관에 의하여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이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이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기타 원활한 계약이행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중대한 신뢰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정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수 있다.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1[지식재산권 등]

 

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은 제3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 및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과 관련하여 또는 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22[제조물책임]

 

이 판매를 위탁한 상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23[하자책임 및 보증]

 

이 계약에 따라 이 판매한 상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은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 제반 법규와 의 품질보증서상의 규정에 따라 A/S, 교환, 반품, 회수 등의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의 상품에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고객에 대한 무상품질보증기간은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부터 ( )년으로 한다.

 

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으로 에게 지급할 결제 예정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보증금으로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하자보증금은 유보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에게 반환한다.

 

3항에 따른 예치금은 결제금액의 ( )%를 넘을 수 없다.

 

24[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상품판매대금 채권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할 수 있다.

 

25[통지의무]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26[상계]

 

20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의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27[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중재에 의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

 

이 제2항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판정으로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최종 해결하기로 합의한다.

 

중재기관: ( )

중재규칙: 위 중재기관이 정하는 중재규칙

 

28[계약의 효력]

 

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정은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계약서의 내용은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OOOOOOOO

 

() 주소 : OOOOOO () 주소 : OOOOOO

상호 : 주식회사 OOO 상호 : □□회사

대표이사 : O O () 대표자 : O O ()

댓글